[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기업은행 임원의 퇴직금이 줄어든다.
기업은행은 27일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규정을 일부 변경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앞으로 임원의 퇴직금은 기본연봉에 1/12을 곱한 금액을 매 해당연도말에 적립한다. 현재는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을 합한 금액에 1/12을 곱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다.
업무상 부상, 순직인 경우 퇴직금을 가산지급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재직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지급액에 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하는 규정도 없앴다.
기업은행은 이와 함께 올해 사외이사 4명 등 이사 7명에 대한 보수한도를 11억300만원으로 했다. 이밖에 감사의 보수 한도를 3억100만원으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