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장윤원 기자]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중 약 40%는 전세, 월세, 반전세 세입자들. 이사철인 요즘, 사상 유래 없는 최악의 전세난으로 세입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가운데 집수리를 이유로 소위 '갑질'을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들 사이에 갈등이 많다고 알려져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가 이를 고발한다.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해 갈등을 빚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다. 부당한 수리비 청구는 물론, 수리비를 내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갑질'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한 세입자는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현재 그는 천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천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원상복구'란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 당시로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과도한 요구까지 세입자들이 들어줄 의무는 없다고 말한다.
보증금 때문에 소위 '갑질'하는 집주인과 '을'이 되는 세입자들. 그들 사이에 발생하는 수리비 갈등, 그 쟁점과 해결 방법을 KBS 1TV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가 알아본다. 27일 저녁 7시30분 방송.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yu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