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내달부터 장애인이 지급받는 기초급여액이 2600원 오른 20만26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조치를 내달부터 처음 시행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서 지난해 법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했고 기초급여액을 20만원으로 종전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했다.
또한 대상확대를 위해 1월부터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6.9% 상향,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인상했으며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올렸다.
복지부는 약 35만 8000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