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경남기업이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불법 융자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경남기업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일반융자금 130억원을 받은 과정에 불법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로부터 경남기업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일반융자 130억원 내역을 찾았다.
앞서 검찰은 경남기업 압수수색물을 분석해 석유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 330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 개발 등 실패 위험이 큰 사업에 투자하는 민간 기업을 상대로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고 실패할 경우 융자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경남기업이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성공불융자금 330억원과 별도로 일반 융자로 130억원을 지급 받은 내역을 확인했다”며 “자금이 사업 외 용도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기업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은 철저하게 소명하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