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폐지되면서 이날부터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또한 비대면 직불수단(다날 바통) 이용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IT·금융융합지원방안' 등의 후속조치다.
우선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이 등장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은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던 의무도 없앴다. 금융회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과 솔루션을 활용하라는 취지다.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밖에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 등이 금융보안원으로 이관되면서 금융보안원을 침해사고대응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일인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며 "다만, 침해사고대응기관의 변경은 금융보안원의 성립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