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 경기도에 사는 신 모씨는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완화해서다. 은행에서 상담을 받은 신 씨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이 은행 예·적금 이자율보다 높다는 사실도 알게됐다. 은행직원은 청약통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들어 통장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귀띰했다.
주택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며 청약통장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완화와 같은 청약제도가 간소화돼 청약통장의 가치가 과거보다 올랐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청약통장 계좌는 전국 1794만4251계좌로 전월대비 19만5490계좌 늘었다.
지난해 월 평균 11만3905계좌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청약통장 가입자가 80%가량 대폭 증가한 것이다. 청약 1순위 자격 1년 단축을 예고한 지난해 '9.1주택대책'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매달 평균 17만5000가구 씩 늘고 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청약통장 증가를 주도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예금과 부금, 청약저축 통장 기능을 모두 합한 것이다. 통장 가입 기간을 포함해 일정 조건만 갖추면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계좌는 1548만703계좌로 전월대비 20만9784계좌 증가했다. 반면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 계좌는 모두 줄었다.
청약 1순위 자격 완화의 수혜지역인 수도권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계좌는 지난 2월 한달 동안 5만6285계좌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은 3만6974계좌 늘었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완화해 청약통장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 수도권에서 1억3000만원을 넘지않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채 가진 사람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과거에는 7000만원 이하 전용 60㎡ 주택 소유자만 무주택자로 인정했다. 또 유주택자 청약감점 제도를 폐지했다. 사실상 무주택자에게 1순위 자격을 줬던 예전과 달리 청약 1순위의 장점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팀장은 "청약제도를 개편해 청약 1순위의 '메리트'를 높인 점이 청약통장 가입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분양시장 분위기도 좋다보니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청약통장은 이자율도 시중은행 예금 이자보다 높다. 은행권에 따르면 18일 기준 2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1.62~2.30%다. 또 2년 만기 정기적금 이자율은 2~2.5% 수준이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1.8~2.8%로 최대 0.5%포인트 높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서민들이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감안해 청약저축 이자율은 시중은행 예·적금 이자율보다 다소 높은 수준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