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코데즈컴바인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에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됐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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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에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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