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통영함 탑재장비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예비역 해군 소장을 구속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김도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임 모(56) 전 해군소장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 전 소장은 지난 2009년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으로 재직 시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특정 회사에 유리하도록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회사는 통영함 등에 2000억원대 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뒷돈을 받거나 공문서 조작 혐의로 전현직 장교 및 업체 대표 등 7명이 기소됐다.
또한 합수단은 임 전 소장이 함께 시험평가를 담당했던 예비역 해군 대령 김 모(57) 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계획하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6일 임 전 소장을 체포하고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