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경찰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를 습격한 용의자 김기종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명성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6일 오전 9시 브리핑을 열고 "살인미수와 폭행, 업무방해와 함께 수사결과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서장은 "김기종이 1997년부터 2007년 사이 7차례에 걸쳐 북한을 왕래했고 2011년 12월에는 대한문 앞에 김정일의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안수사팀과 합동으로 이들 행적과 이번 범행과의 관련성, 국내 배후세력 존재 여부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날인 5일에는 거론되지 않았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에 대해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북한을 왕래했다는 것에 주목해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외 공범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 스스로 살해 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전에 흉기를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인데다 얼굴과 손 등 수차례 공격이 있었고 상처가 깊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앞서 이날 새벽 4시 40분 경 경찰서 수사팀과 지방청 사이버팀, 보안수사팀등을 동원, 피의자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색수색했다.
한편 김씨는 5일 오전 7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장에서 25㎝ 길이의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찌르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리퍼트 대사는 수술이 끝난 뒤 현재 신촌 세브란스병원 본관 20층 특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윤도흠 세브란스병원장은 "오늘 오전 회진한 결과 얼굴 부위의 통증은 거의 없는 상태"라며 "관통상을 입은 왼팔 아래쪽과 손가락 쪽으로 통증, 저림증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2~3일 후면 차차 통증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병원장은 이어 "내주 월~화요일께 얼굴의 실밥을 제거하고 상처 상태나 회복 정도에 따라 퇴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