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는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여당 간사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협의를 통해 이번 입법 과정에서 유보된 이해충돌방지 부분에 대해 4월에 입법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세 가지 방안을 입법안으로 성안해 제출토록 해놓은 상태"라며 "4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즉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언론에 제가 기자들의 해외연수를 문제 삼은 것처럼 보도가 나갔다"면서 "언론인들의 해외연수 및 해외기관 초청연수 등은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한 것을 확인하고자 (정무위에서) 질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성보 권익위원장으로부터 그 부분은 사회상규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입법자의 의도가 뭔지를 분명히해 문제가 되지 않게 하고자 언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