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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톡] 범죄 스릴러의 공식을 깨다 ‘살인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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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살인의뢰’에서 피해자 가족으로 열연한 배우 김상경(위)과 김성균 [사진=㈜미인픽쳐스 제공]
[뉴스핌=장주연 기자] 강력계 베테랑 형사 태수(김상경)는 우연한 기회로 뺑소니범 강천(박성웅)을 잡는다. 하지만 차에서 수많은 혈흔이 발견되면서 강천이 단순 뺑소니범이 아닌 동남부 연쇄 실종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렇게 수사 과정에서 태수는 강천의 마지막 범행 대상이 자신의 여동생 수경(윤승아)임을 알게 된다. 충격에 휩싸인 태수는 강천에게 수경의 행방을 묻지만, 그는 “찾아봐”라며 악마같이 웃는다.  

하루아침에 강천에게 아내를 잃은 수경의 남편 승현(김성균)은 슬픔과 분노를 견디지 못한다. 결국, 그는 태수에게 모진 말만 남긴 채 홀연히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3년 후, 조폭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태수는 누군가 감옥 안 강천을 표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아챈다. 사형선고를 받은 강천을 죽이려는 자를 찾아 나서는 태수, 그런데 그 앞에 승현이 다시 나타난다.

영화 ‘살인의뢰’(제작 ㈜미인픽쳐스, 제공·배급 씨네그루㈜다우기술)는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은 영화 ‘살인의 추억’ ‘추격자’를 잇는 범죄 스릴러다. 하지만 그간의 작품들과 달리 영화는 정확히 시작 30분 만에 사건 발생부터 범인 검거까지 해결되는 독특한 방식을 택했다. 즉, 어떤 사건이나 범인을 쫓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에 주목한다. 그리고 아쉽게도 관객의 뒤통수를 칠만한 특별한 반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범죄 스릴러 장르가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인 짜릿함이나 긴장감이 부족하다는 건 아니다. 오히려 사건이 빠르게 휘몰아치면서 영화는 의외의 속도감을 얻게 된다. 다만 지나치게(?) 섬뜩하고 인상적인(특히 김의성과의 목욕 액션신은 압권) 박성웅의 연기로 살인자가 더 부각, 중심이 돼야 할 피해자 김상경과 김성균의 캐릭터가 돋보이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또한 (배우들의 연기야 뭐 하나 흠 잡을 데 없이 안정적이긴 하나)처음으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된 김성균을 제외하고는 그간 자주 봐왔던 익숙한 모습이라는 점도 다소 아쉬움을 남긴다. 하지만 그렇기에 관객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극에 몰입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다.

영화 ‘살인의뢰’에서 연쇄 살인범 조강천을 열연한 배우 박성웅 [사진=㈜미인픽쳐스 제공]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은 역시나 관객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다. ‘살인의뢰’는 17년째 중단된 사형 집행은 물론, 공권력이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법체계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진다. 마지막 장면에서 태수의 후배를 열연한 조재윤의 선택에 돌을 던질 수 없는 것 역시 비슷한 이유에서다. 12일 개봉. 청소년관람불가.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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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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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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