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150%이하'를 '185%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해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복급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등 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규정해 4인 가구는 30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생계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4인 가구 196만원), 의료·주거·교육지원 등에는 150%이하(4인 가구 245만원)에 한해 지원했다.
개정안은 또한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정 자료 제출의 입증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의 경우에‘선지원(1개월, 1회)’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의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압류 할 수 없도록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계좌 이체 불가피한 사유, 직접 현금을 지급할 근거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해 신고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 추가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복지위원, 공무원 등 이었으나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농협 조합 및 중앙회 직원, 우체국 직원을 추가로 포함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