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63건, 관련 과징금 부과는 9억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63건을 적발하고 그 중 일부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공시위반 정도가 중대한 21건 중 18건에 대해 금감원은 9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 외 경미한 42건에 대해서는 경고·주의를 내렸다.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29건(46.0%)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지연 제출 사례가 2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사항보고서와 관련한 위반은 총 24건(38.1%)으로,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처분과 자산양수도 결정과 관련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서에 자산양수도 거래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한 사례가 다수였다.
이 밖에도 발행공시와 관련한 위반이 6건(9.5%)으로, 증권 공모 발행시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위반 사례였다.
금감원은 공모실적이 있거나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정기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안내문 발송하는 등 공시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