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가벼운 경범죄에 부과되는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다.
지금은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사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의 경우 현금 납부 대신 신용카드 결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범칙금은 여전히 지정 기관에 현금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생계형 택시 사업자나 트럭 운전자 등의 경우, 생계로 바빠 납입 기한을 놓치거나 일시적 자금 유동성 제약 상태에 있을 경우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가산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