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그동안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던 개인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방참이 추진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0일 국회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강은희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21명은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통합법은 30여개 법에 분산된 개인 위치정보, 개인 신용정보, 개인 금융정보, 개인 보건의료정보 등을 단일법에서 일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통합법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법령 개선 관련 사전 심의권, 공공기관 간 의견 조정권 등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다.
강 의원은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국가적 재난 수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최근 빈번히 발생했다”며 “개인 정보 종류에 따라 주무 부처가 다르고 관련 법률이 다양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관된 정책 수립과 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