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추연숙 기자] 현대중공업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약세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2시 8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중공업은 전거래일보다 4.78%(6000원) 빠진 11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전날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재계에서는 3년 소급분이 적용될 경우 현대중공업이 최대 4800억원의 추가 인거비 부담을 떠안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강록 교보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업계에서 현대중공업만 다른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며 "실적과 통상임금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전날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3조249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