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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중인 예비역 장정들 [사진=뉴시스] |
병역을 마친 예비역들을 대상으로 8년차까지 실시되는 예비군 훈련은 정해진 기간 내에 마쳐야 고발 등을 피할 수 있다.
자신의 예비군 훈련 날짜와 장소는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에서 조회하거나 거주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단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는 개인정보를 확인할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예비군 훈련은 연차에 따라 유형이 다르다. 단 공히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건너뛰거나 불참할 경우 고발을 당하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 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불참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한다.
한편 생계 등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