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주방용기 전문업체 ㈜락앤락이 '강화유리가 위험하다'고 과장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락앤락이 내열유리와 강화유리의 비교실험을 통해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락앤락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여 간 홈플러스 30개 매장에서 상품진열대 LCD광고를 통해 "높은 온도에서 혹은 갑자기 차가운 부분에 닿으면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용기"라며 홍보했다(그림 참조).

공정위 조사결과 락액락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의 강화유리 용기가 자신의 내열유리 용기에 비해 현저히 열등한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강화유리 자파사고가 증가추세인 것처럼 과장해 광고한 것이다.
또 광고에 인용된 NBC뉴스 내용은 강화유리뿐만 아니라 모든 유리 조리용기와 관련된 사고였다. 또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에서 강화유리 자파사고가 증가 추세라는 것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제3조)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광고행위는 조사시점인 지난해 11월 이미 중단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부당광고의 정도가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근거없는 불안감을 야기시켜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