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10일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2년 2월 대유신소재의 전년도 실적이 악화됐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이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자신과 가족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 227만여주를 매도해 9억2700여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면서 기업공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유신소재의 주가가 폭락한 것은 박 회장의 주식 매도뿐 아니라 다른 원인도 있다고 보인다"며 "박 회장이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