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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가맹점과 분쟁..‘갑의 횡포’ 논란

기사입력 : 2015년02월09일 14:08

최종수정 : 2015년02월09일 14:19

가맹점주 "부당한 할인행사로 생사 기로" VS MPK "정당한 프로모션"

[뉴스핌=강필성 기자] 외식기업 MPK의 피자전문점 미스터피자가 최근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으로 소란스럽다. 가맹점주들이 지난해 말 할인 분담률 및 정보공개를 욕구하며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기 때문. 하지만 조정 신청 50일이 넘도록 이렇다 할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양측의 신경전은 보다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9일 MPK와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현재 양측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형성 중이다. 가맹점주들은 MPK가 조정의지 없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MPK 측은 가맹점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현재 가맹점주들이 분쟁조정을 통해 MPK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할인율 분담과 광고비 집행내용 공개다.

이승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MPK는 할인마케팅 행사에서 본사의 할인율 분담이나 식자재 등의 공급가격 할인 없이, 가맹점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당한 할인행사를 하고 있다”며 “가맹본부의 납품 매출은 극대화되지만 가맹점은 수익악화로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MPK는 가맹점 매출의 4%를 광고비로 받고 있는데, 광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지급받는 광고비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본사가 이를 거부해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이번 분쟁조정에 참여한 가맹점은 약 210개로 전체 가맹점 404개(2013년 기준)의 절반이 넘는다. 더불어 각 지역 가맹점의 참여가 본격화되며 위임장 접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 협의회 측 설명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를 당사자간 조정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조직이다. 최대 3개월간 조정이 가능하지만 현재 이들의 입장이 엇갈리며 분쟁조정도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MPK 관계자는 “현재 가맹본부는 각 가맹점의 할인 프로모션의 본사 부담을 진행하고 있고 광고 집행내역도 모두 공개하고 있다”며 “다만 소통 과정의 오해로 인해 가맹점들이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가맹점주들이 최근 소비악화로 각 가맹점 매출이 줄자 이에 대한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돈 문제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소비 악화로 각 가맹점의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할인 부담률을 높여달라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MPK가 일부 할인행사를 거부하는 가맹점에 내용증명으로 재계약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면서 갈등은 점차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협의회 측은 “갑의 횡포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MPK는 “프랜차이즈에서 실시하는 행사를 가맹점에서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가맹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결과는 오는 3월께 나올 전망이다. 다만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최종 조정이 실패한다면 소송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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