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4월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해 이를 담보로 한 대출'(외담대)를 통해 구매대금을 치르고 만기일에 이를 미결제하는 경우 은행권 공동으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간 할 수 없게 된다.
또 은행은 구매기업이 매출채권 미결제시 납품기업이 외담대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상환청구권)과 이에 대비하기 위해 납품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납품기업이 이를 이해한 것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등과 공동으로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중소 납품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담대 제도를 이 같이 개선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뉴스핌 외담대 미결제 구매기업, 2년간 발행 금지… 상환청구권 유지 기사 참조)
외담대는 구매기업(대기업, 원청업체)이 구매대금이나 공사비용을 현금이나 어음으로 주지 않고 외상매출채권을 대신 발행해 주면 납품기업(중소기업, 하청업체)이 이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받아가는 상품이다.
어음제도의 높은 할인율과 어음부도시 연쇄도산하는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으나 경기 악화 등의 이유로 구매기업이 부도(미결제)를 내면 납품기업이 상환청구권에 따라 대출금을 대신 갚으면서 납품기업의 줄도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상환청구권은 폐지하지 않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상환청구권을 폐지할 경우 은행은 신용도가 양호한 대기업과 거래하는 납품기업만을 대상으로 외담대를 취급하게 돼 대다수 중소기업은 납품대금을 조기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우선 구매기업이 매출채권 미결제시 납품기업이 외담대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과 이에 대비하기 위해 납품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설명토록 했다. 동시에 은행의 설명내용을 납품기업이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그간 중소 납품기업들은 은행에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해 상환청구권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출약정을 체결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또,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미결제하는 경우 은행권 공동으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간 금지했다. 여기서 미결제는 1년간 만기일에 6회 미결제, 만기일 다음영업일까지 미결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1년 동안 만기일에 미결제 했지만, 만기일 다음영업일까지 결제를 하는 경우는 5회까지 허용된다는 얘기다. 만기일 다음영업일까지는 단 한번만 미결제하더라도 외담대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거래금지기간 중에 미결제 매출채권을 모두 결제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다시 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에 리스크관리 대상이나 미결제 이력 구매기업에 대해 1년마다 하던 신용평가를 6개월마다 시행하고,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한도 감축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토록 했다. 법정관리 직전의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남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은행이 매출채권보험 가입기업에 대해 외담대 금리를 우대하고 안내장을 교부해 납품기업이 매출채권보험(구매기업 부실로 구매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등 외담대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면 또는 현장검사시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