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SK증권과 삼성생명 등이 수년째 '선박펀드' 관련 손해배상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SK증권이 삼성생명측에 배상해야 될 금액은 39억원이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4일 SK증권은 수익증권 매매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삼성생명에 77억9321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배상은 산은자산운용과 연대해서 하게 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산은자산운용은 구 간투법상 선관 주의의무 위반, SK증권은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삼성생명이 2008년 산은자산운용이 설정한 '산은퍼스트쉽핑사모펀드'에 200억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이들 2개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 2012년에 시작됐다. SK증권은 판매를 담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서는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며 SK증권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 삼성생명이 일부 승소해 SK증권은 산은자산운용과 연대해 삼성생명에 13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SK증권측은 "이날 공시 내용은 피고인 당사와 산은자산운용이 1심 판결보다 승소를 해서 일부(이자비용 포함 41억6000만원)를 돌려 받은 사항"이라면서 "배상금액인 77억9000만원은 당사와 산은자산운용이 연대하여 배상하는 금액 총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사가 삼성생명측에 지급해야 될 금액은 39억원씩이라는 게 2심 판결 내용이다.
SK증권측은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상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