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서울시의 규제로 인해 국내 사업 활로가 막힌 우버가 '기사 정부 등록제'로 해법 찾기에 나섰다.
국내 최대 IT기업인 다음카카오에 이어 글로벌 IT기업 구글까지 미국 현지에서 택시서비스 실시를 가시화함에 따라 우버의 국내 생존 전략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4일 우버는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 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사업 전략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우버는 처음으로 우버 기사 등록제를 제안하고 정부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또한 "우버는 한국 서비스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으며 한국이 우버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하는 국가가 되선 안된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좀 더 전향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고 관련 규제를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버가 밝힌 국내 제공 서비스는 총 3가지다. 먼저 우버블랙은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해온 기존 정식 등록업체와 파트너를 맺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우버엑스는 운전 면허를 소지한 일반인들이 보험에 가입된 개인소유 차량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버택시는 영업용 택시와 제휴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관계 당국과 이해 당사자들간 논란을 촉발시켰다.
서울시의 경우 우버택시에 대해 ▲운전자 검증 불가, ▲여객법상 엄연한 불법, ▲가변적인 가격정책으로 소비자 불편 조장,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의무 등 사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등을 꼽으면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택시조합은 우버가 기사들의 생존권을 침탈하고 있다며 극렬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플루프 부사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우버 파트너 기사들의 정부 등록제를 제안하고 또한 적절한 상용 면허제를 도입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신원 조회나 음주운전 여부 등 다양한 기록을 접목시켜 기사의 질을 끌어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우버는 정부가 우버 기사를 직접 관리하면서 기사의 질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현찰 결제 방식이 아닌 새로운 결제법을 통해 지방의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위치정보사업자 신고를 통해 방통위의 규제에 맞는 운영 자격을 취득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 당국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한국 규제 상황에 맞춰서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우버의 등장으로 택시업계의 '제로섬 게임'이 시작될 것이라는 일각에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플루프 부사장은 "택시와 경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미 인천에서도 이 같은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수백대의 택시가 우버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낮은 택시요금과 지역적 차별 등 기존 업계의 문제를 우버 도입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버택시 도입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시개인택시운송조합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이날 행사장 앞에는 수십명의 조합원들이 현장을 찾아 영업 중단에 대한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플루프 부사장은 "인천지역에서 세븐콜택시와 제휴를 맺는 과정이 좋은 예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관계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규제로 인해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대납을 하고서라도 당분간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일부터 우버 서비스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한편 우버는 지난 2009년 '모든 사람의 개인기사'라는 슬로건으로 설립된 이후, 현재 53개국 277개 도시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8월 우버코리아를 설립하고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택시 면허 없이 돈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12월 이 법률을 적용해 우버코리아와 협력 렌터카업체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버가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