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도로 확보율이 낮아진다. 주거지역 도로율은 최소 15%(현 20%), 간선도로율은 최소 8%(현 15%)만 확보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 주거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전체 면적의 20% 넘게 도로를 만들어야 했다. 공업지역 최소 기준은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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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
의무 사항이다보니 교통 수요가 적은 지역도 도로 조성을 계획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도로를 10년 넘게 만들지 못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장기 미조성 도로는 246㎢(서울의 40%)로 추정 비용은 약 74조원에 달한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장기 미조성 도로 해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말 공포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월 17일까지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