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애플 vs 삼성, '판매'와 '출하' 놓고 전쟁중

기사입력 : 2015년01월30일 18:28

최종수정 : 2015년01월30일 18: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마트폰 1위 논란…'출하'는 판매량 아닌 시장공급량

[뉴스핌=배효진 기자] 애플이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이미 삼성전자를 제쳤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29일(현지시각)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지난 4분기 애플 스마트폰 판매량이 삼성전자를 앞섰다고 전했다.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출처: 크리에이티브스트래티지스]
닐샤 카운퍼포인트리서치 디렉터는 "지난 4분기 애플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7450만대로 7380만대를 기록한 삼성전자를 앞질렀다"며 "시장점유율도 애플이 20.2%로 20%를 기록한 삼성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지난 4분기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판 판매량이 7450만대, 시장점유율이 19.6%로 동률을 이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전문기관들 사이에서 양사의 실적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     

미국 IT전문매체 매셔블은 이처럼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출하'와 '판매'라는 단어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애플은 실적발표에서 '판매(Sold)'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반면, 삼성은 '출하(Ship)'란 표현을 쓴다.

매셔블에 따르면 업계에서 '출하'는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이 아닌 시장에 공급되는 양을 가리키는 용어다. 즉 '출하' 기준을 따진 카운터포인트가 아닌 '판매'라는 단어를 사용한 애플의 실적이 더욱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삼성이 실적보고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29일 삼성은 지난 4분기 휴대전화 판매량이 9500만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스마트폰 판매량은 70% 후반대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때문에 시장조사업체와 전문가들은 그간의 추이를 바탕으로 삼성의 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을 예측한다. 삼성전자가 밝힌 70% 후반이란 수치를 75~79.99%로 잡을 경우 판매량은  7125~7600만대인 셈이다.

매셔블은 "삼성이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애플에 월등히 앞선 전체 휴대전화 판매량으로 세계 최대 휴대폰 제조업체라는 명성을 즐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년대비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판매량 격차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삼성은 결코 안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