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 직장인(32세) A씨는 출장 중 태블릿PC를 물에 빠뜨려 고장이 났다. AS센터에서 견적을 받아보니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새로 사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간 작업한 자료들이 저장돼있어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수리비를 지불했다.
앞으로 A씨처럼 태블릿PC나 노트북 등이 고장난 경우 제품 수리비용을 대신 내주는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상품 구매 시 보험에 가입해두면 수리비 부담 없이 한 제품을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다.

단종보험대리점제도는 본업과 연계한 보험상품을 팔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오는 7월부터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매 상품에 대한 파손·손실보험을 팔 수 있게된다.
전자제품 AS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예정이다. 제품 보증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제품의 수리·보상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우선 제품의 보상범위가 넓어질 경우 소비자의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파손에도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무상으로 보상처리를 해주는 경우는 소비자 과실에 의해서가 아닌 제품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다. 하지만 AS보험이 출시된다면 소비자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된다.
또한 해외나 일부 자동차 업종에서 사용되는 보증연장(Extended Warranty) 상품이 도입될 수 있다.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 구매 시 정해진 2년 정도의 기간을 5년 혹은 10년까지 늘리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해당 보험상품을 대형 할인마트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보험상품도 함께 가입하면 설계사를 통해 판매될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이 절감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국 이번 단종보험대리점제는 기존에 잘 판매되지 않고 있던 상품, 혹은 마땅한 채널이 없어서 판매하지 못했던 상품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마트에서 직접 가전제품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온라인 홈페이지 구매자도 많아 단종보험대리점을 온라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S보험상품 같은 경우 단가가 낮게 책정될 것이기 때문에 설계사들 개인이 이 상품만을 팔아서는 수익을 낼 수 없을 것"이라며 "태블릿PC를 판매하는 직원이 보험을 함께 팔기에 더 부담이 없을 것이고, AS증가에 따라 사후 수리·서비스 시장과 관련 산업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