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15일 금호석유화학 보유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이행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찬구 금호석화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대한 채권단과 합의를 법원을 통해 확인 받은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찬구 회장에게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빨리 매각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박찬구 회장이 채권단과 합의한 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는데 협조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현재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언제든 금호석유화학으로 하여금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2010년 2월 박찬구 회장의 요청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회사들을 상호 분리 독립 경영하고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소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등을 매각해 계열분리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한 바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독립 경영하고 있으면서도 채권단과 합의한 주식매각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최근 주식매각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앞서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 박찬구 회장 간에 주식을 상호정리, 독립경영하는데 합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법원은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협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대주주 개인적으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