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유동원 성공투자] 코스닥 차익실현후 코스피로 갈아타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스피 상승여력이 코스닥보다 더 높아...3월말까지 코스피로 종목 교체

 최근 투자자들은 코스피의 박스권에 지쳐 코스닥의 상승에 더욱 관심을 보인다. 당연히 매출 성장이 코스피 보다 높기 때문에, 그리고 현정부에서 벤처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또한 차트상으로도 코스탁은 이미 박스권은 뚫고 올라가는 것 같기에 이러한 관심이 느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어느 시장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분석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된다.

분석 후 내린 개인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상해 시장과 홍콩 H 시장의 상승 여력이 10~15%정도 남아 있다. 반면 코스닥 상승 여력은 20% 정도 되기에 중국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판단된다.
2.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투자 보다는 코스피 저평가 종목 투자에 더 중점을 둔다. 코스탁의 20% 상승 여력에 비해 코스피 상승 여력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21%에서 높으면 37%나 된다.
3. 코스닥과 코스피를 비교 분석해 보면, 코스닥 종목의 높은 성장률은 이미 주가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 간단한 예를 들면 주가수익배율(PER), 주가순자산배율(PBR), 주가매출액배율(PSR) 등으로 계산을 해보면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91%~170% 프레미엄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매출 성장률과 자기자본수익률(ROE)의 초과 달성은 그것보다는 낮게 나오고 있다.
4. 하지만, 절대 코스닥 투자를 하지 말라는 추천은 아니다. 분명 코스닥에도 저평가주와 성장 관련주들이 있어 종목 선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이다. 다만, 투자금액의 80% 이상은 코스피, 나머지 20% 정도만 코스탁에 투자하는 전략이 가장 안정적이라 판단된다.

분명, 코스딕은 코스피에 비해 성장률이 훨씬 높다. 하지만, 2016년 예상 ROE 13%가 훨씬 높게 나오고 자본투자 위험율이 5.5%로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코스닥 적정 지수는 711이 나온다. 이는 지금 지수 대비 약 20%의 상승 여력이다. 반면, 코스피는 아무리 낮게 계산해도 적정가격이 2330은 나온다. 이는 지금 가격 대비 21% 상승 여력이다. 따라서, 지금은 박스권이라는 부담에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에 훨씬 관심이 크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코스피에 관심을 점차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1,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그런 투자 전략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차트상으로 코스피는 삼각 박스권의 바닥 수준에 높여 있으며, 전고점인 2060 포인트와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이를 돌파하는 순간부터 예상을 초월하는 상승 추세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코스닥은 이미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고 있기에 지수의 상승 추세는 지속 유지가 될 것이고 이 상승 장에서 어떻게 코스피 저 평가 주로 점차적으로 갈아타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향후 2개월 간 점차적으로 코스닥 수익 실현을 하면서 적립식으로 코스피 저평가주로 매수 전환하는 전략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참고로 전에 올려드린 적립식 13선 종목은 전부다 저평가 코스피 종목 들이다.

[프로필]    
1993.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 경영·경제학 졸업   
2011~2013 우리환아투자자문 북경 리서치센터장   
2008~2010 우리엡솔루트파트너스 싱가폴 연구책임자, 자산관리사
2001~2007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상무   
2000~2001 Morgan Stanley Dean Witter 애널리스트 이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