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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갤노트4 표준요금제 지원금 ‘0’…단통법 위반 도마

기사입력 : 2015년01월20일 14:00

최종수정 : 2015년01월20일 14:00

17일부터 저가요금제 지원 없애..이용자 차별 지적

[뉴스핌=김기락 기자] SK텔레콤이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표준요금제에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13일에 지급한 저가요금제 9종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17일자로 없애는 등 저가요금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4 표준요금제에 대해 공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다. 

표준요금제는 이통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금제로, 저가요금제에 해당된다. 이통3사별 표준요금제 요금은 ▲SK텔레콤 1만1000원 ▲KT 1만5000원 ▲LGU+ 1만900원이다.

관련 업계는 표준요금제가 요금이 저렴한 만큼, 공시지원금이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KT는 갤럭시노트4 표준요금제에 12만8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지난 13일 9종 요금제 등 저가요금제에 공시지원금을 지원했으나 17일엔 공시지원금을 제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은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까지 이어졌다. SK텔레콤 판매표에 따르면 13일 기준 갤럭시노트4 출고가는 95만7000원인데 저가요금제인 19000그룹은 지원금 5만7000원이 표시됐다. 하지만 17일자엔 지원금 표시가 없고, 출고가 표시만 있다.

또 동일 요금제인 19000그룹 기준 LG전자 G3 Beat는 출고가 52만8000원 중 지원금 5만2000원으로 표시됐으나 17일엔 출고가만 표시됐다. 갤럭시노트4와 G3 Beat를 포함한 총 9종 모델의 지원금을 중단한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사 정책상 해당 단말기 구매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홈페이지에 단말기 출고가만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7일 방통위에 지원금 신고 시 관련 단말기의 지원금을 0원으로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저가요금제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때문에 이용자 차별 시 단통법에 정면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가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저가요금제를 외면한 경향이 있다”며 “저가요금제 활성화를 통해 통신비 경감을 유도하려는 관계 당국의 의지와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SK텔레콤의 이중적인 공시지원금 표시 사실을 확인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SK텔레콤이 방통위에 제출한 17일 공시표에는 지원금이 표시됐는데, 정작 SK텔레콤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SK텔레콤이 공시지원금을 정정해 올리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표 : 지난 13일과 17일의 SK텔레콤 공시지원금 표 비교, 13일에는 전체 9개 단말기 중 7개에 대해 요금제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제공했으나, 17일에는 9개 모델 전체에 대해 지원금이 0원으로 표시돼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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