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승환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은 법원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에 대한 신규 영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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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에 대한 신규 영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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