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KB국민은행의 인터넷 전자등기시스템 사업 등과 관련해 청탁성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임영록(60)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고려신용정보 계열사에서 받은 고문료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또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국민은행 IT본부장 인사 개입의혹과 관련해 부정적인 발언 등을 한 사실은 있지만 업무방해로 볼 만한 위법 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임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로비를 받고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등을 캐물었지만 임 전 회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