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원자력발전소 용수처리 업체의 납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신(70)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납품 계약 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원전 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가 적지 않은 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은 없는 점, 뇌물 공여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