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저울 제조업체 카스는 내부고발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 대표이사의 횡령혐의를 확인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1억3137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2.52% 수준이다.
회사 측은 "감사 및 이사회는 대표이사 자진 사임 및 본 혐의 사실 확인시 회사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대표이사 혐의발생금액 및 이에 대한 당좌이자율을 적용한 금원 상당액을 회사에 예치할 것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2015년 1월 2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카스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