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산하의 인물정보 검증 및 자문위원회를 통해 네이버 인물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인물정보 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약 9개월간 인물정보의 관리 원칙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용자와 인물정보 등재자의 권리 균형에 중점을 두고 인물정보의 등록, 노출, 수정, 삭제 등 전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네이버 서비스에 적용될 인물정보 가이드라인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인물정보 등재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민감정보 등은 수집을 금지하고,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이 되더라도 본인의 동의 및 확인을 통해서만 노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인이 인물정보 노출 중단을 요청하였을 경우 즉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네이버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인물정보 서비스에 반영될 예정이다.
인물정보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영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이용자의 알 권리와 인물정보 등재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인물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