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KDB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차입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29일 산은은 사모사채를 포함한 신용등급 BB-이상 중소기업의 기일도래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특별상환 유예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중 운영자금은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 또는 대환처리를 해주고, 시설 자금은 총 대출기간 이내에서 거치기간 연장(1년 이내) 및 분할상환금 상환 스케줄을 조정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산은은 이미 지난 2004년 1월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시행중이며, 올해 실적(11월 말 기준)은 약 6조7000억원의 대상자금 중 4조1000억원의 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다.
산은은 이같은 제도 시행으로 ▲상환부담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 ▲절차 간소화를 통한 중소기업 신속지원체제 구축 및 영업점 업무부담 경감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 수행을 통한 정책금융 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은 관계자는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차입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결권 하향 및 약식심사 등 절차를 간소화해 기일도래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