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도로와 공원을 포함해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후 10년 넘도록 집행되지 않는 시설의 해제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부가 해제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9월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 예정부지 활용 촉진' 후속 조치다. 지난 2013년 말 기준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정해진 후 10년 넘도록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전국 931㎢다. 이는 서울 면적의 약 1.54배다.
이번 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내년 말까지 우선해제시설을 분류해야 한다. 해제되는 도시·군계획시설 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토부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미집행 중인 시설에 대한 집행력을 높이고 향후 새로운 도시·군계획 시설 결저이 신중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