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H의원은 2012년 2월2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외래진료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일부터 15일까지 총 14일간 입원 진료한 것으로 허위로 꾸며 입원료 등 요양급여비용 145만1340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1개소, 의원 4개소 및 한의원 2개소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 그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같이 명단이 공표된 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