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2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4일 성우종합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성우종합건설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시설 시공사로, 시행사의 채무를 보증했다가 관련 사업이 중단되면서 2010년 워크아웃 절차를 밟았다. 회생절차는 지난 1일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현재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해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우리은행 여의도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등을 지낸 김행삼 씨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하고, 관리인인 대표이사가 향후 회생절차 관련 업무를 CRO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채권자 목록은 내달 7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채권신고기간은 내달 19일까지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