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5종을 제정한다고 9일 밝혔다.
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해 발표하고, 이를 민관협력으로 이용을 확산해 나가기위해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이하 MOIBA) 내에 개소한다.
제작(도급, 하도급)과 유통(위탁판매, 중개, 퍼블리싱) 등 장르 구분없이 거래단계별 5종으로 구성된 이번 표준계약서는 ICT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정책연구를 시작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무형의 재화가 거래되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은 낮은 단가책정, 타 장르로 무단 재생산 등 불공정거래가 심각해 창의적 콘텐츠 제작자의 의욕이 저하되는 등 산업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정부는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ICT특별법(제22조) 제정 및 국정과제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마련·권장 등을 정했다.
이날 개소한 상생협력 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보급·확산과 아울러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피해구제, ▲상생협력 문화확산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 업계 불공정거래 문제의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중소 디지털콘텐츠 업체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센터에 무료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과 공동대응 네트워크를 통해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까지 체계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생협력 지원센터는 디지털콘텐츠 유통경로 및 공정거래 실태에 관한 조사와 모니터링,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도 민관합동으로 활발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부 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미래부는 지속가능한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표준계약서 이용을 확산하는 등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