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유통업체 하청업체 근로자도 본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권모 씨 등 4명이 이마트 SSM 사업을 담당하는 에브리데이리테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에브리데이리테일이 권씨 등에게 직접 고용의사를 표시하고 체불 임금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하청업체에 고용된 후 도급점포라고 부르는 영업점에 파견돼 에브리데이리테일로부터 직접 지휘나 명령을 받는 근로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파견근로법에 따라 권씨 등은 하청업체에 입사한 지 2년이 지났으므로 원청이 이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에브리데이리테일이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동안 권씨 등이 받지 못했던 임금 상당의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권씨 등 4명은 지난 2010년부터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인 슈퍼에서 점장으로 일했다. 하지만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지난해 3월 도급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권씨 등에게 고용 승계가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에 권씨 등은 실제 노동력을 제공한 곳은 에브리데이리테일로 원청이 직접 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