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전자부품 제조업체 에이스하이텍은 지난 달 13일 채권자로부터 청주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당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내용을 파악 중에 있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각하 또는 기각되도록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며 "본 사건이 파산절차 남용 등의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 결정될 경우 파산 신청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산 신청인은 채권액 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 파산사유 해소를 확인한 날까지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