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나영 인턴기자] 뉴욕 대배심은 경찰관들이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질식사시킨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뉴욕 대배심은 지난 7월 17일 담배를 밀매상 43살 에릭 가너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 졸라 숨지게 한 경찰관 대니얼 판탈레오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뉴욕 대배심은 체포시 동영상 분석과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증언 청취 등 3개월 간의 조사를 거쳐 표결을 실시했고, 판탈레오 경관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동영상을 통해 본 에릭 가너는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며 경찰관과 대치했다. 그러나 수 초 후, 한 경찰관이 가너의 목을 감싸는 형태로 졸랐고 이어 다른 경찰관들이 합세해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천식 환자였던 가너가 "숨을 쉴 수가 없다"고 계속 고통을 호소했지만, 경찰관들은 아랑곳없이 그를 제압하며 수갑을 채웠다. 수갑이 채워진 가너는 그러나 길바닥에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곧바로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한편, 뉴욕 대배심 결정은 지난 달 24일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흑인 청년을 총격해 숨지게 한 백인 경관을 불기소 사건과 비슷하다. 이에 미국 언론 매체들은 뉴욕 대배심의 결정으로 전국으로 번진 항의 시위가 뉴욕에서 다시 촉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이나영 인턴기자(lny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