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 두산그룹, 공정거래법 위반 '불가피'…공정위 어정쩡

기사입력 : 2014년12월04일 07:30

최종수정 : 2014년12월04일 16: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두산건설 보유한 네오트랜스 지분, 법개정만 기다려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3일 오후 5시 20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두산그룹이 증손회사인 네오트랜스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도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다.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가 있고, 관련 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두산그룹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1월5일 두산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네오트랜스 지분을 1년내 매각하거나 100% 보유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증손회사 100% 룰)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두산그룹은 지주회사인 ㈜두산을 통해 두산중공업→두산건설→네오트랜스로 이어지는 지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네오트랜스 지분 42.86%을 보유하고 있어 네오트랜스는 두산의 증손회사가 된다. 법에 맞게 이 지분을 처분하거나 100%로 맞추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두산건설은 지난달 5일부로 시정조치 시한이 지났어도 네오트랜스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다.

◆ 네오트랜스, 영업이익률 29% '알짜기업'

네오트랜스는 지하철 신분당선 운영회사다. 두산건설 주도로 대우건설, 대림건설 등 신분당선 건설에 참여한 7개 건설사가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됐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자본금은 1억원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매출 526억원, 영업이익 146억원, 순익 114억원의 짭짤한 실적을 올렸다.

경영 초기부터 영업이익률 29%의 높은 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정부가 신분당선 건설 실시협약에 따라 신분당선㈜이 30년간 1조 5000억원(연간 500억원)의 운영비를 지급해 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1대 주주인 두산건설과 투자자들로서는 규모는 비록 작지만 장기간 수익성이 보장된 알짜기업인 셈이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3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은 업계에서는 보기 힘든 수익구조"라면서 "장기간 수익성이 보장된 알짜사업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 두산건설, 지분매각 안하나 못하나

두산건설이 법 위반임에도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알짜기업인 네오트랜스를 매각하기는 아깝고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기에는 두산건설의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보는 네오트랜스의 시장가치는 약 1000억원 이상이다. 두산건설이 네오트랜스의 나머지 지분을 매입하려면 약 600억원 내외의 자금이 필요하다.

지분 추가매입이 부담스러운 두산건설은 앞서 두 차례 매각을 추진했다. 하지만 다른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2012년 1차 매각을 추진하다 철회했고, 올해 3월에도 매각에 나섰지만 재무적 투자자(FI)인 산업은행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두 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재무적 투자자들이나 컨소시엄 업체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법이 조속히 개정되면 좋겠지만 개정이 안 될 경우 차라리 공정위가 매각명령을 내려주면 (매각 추진에)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는 공정위 과징금이 전혀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 지주회사 규정 위반시 과징금은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을 근거로 10% 이내에서 부과된다. 네오트랜스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해 두산건설의 법위반액은 4286만원이고, 이에 따른 과징금은 지난해 100만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추가적인 과징금 처분을 받더라도 최대 몇백만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정위, 법 개정 추진 이유로 미적미적

공정위는 두산건설의 이런 상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여당과 함께 이 공정거래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공정위는 지난달 당정협의를 하고 증손회사 지분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 안팎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재추진키로 했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에서 폐기됐고 19대 국회 들어 지난 2012년 다시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발로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만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두산건설은 지분 7.14%만 추가로 매입하면 법위반을 피할 수 있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관계자는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외투기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라도 증손회사 지분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입김'이 반영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두산측의 바람대로 법개정이 추진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