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기자] 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을 표기했다가 행정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콩을 판매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효리 측 관계자는 한 매체와 통화에서 "이효리 씨는 유기농 인증제가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좋은 취지로 판매에 참여하면서 농약을 안 뿌리고 직접 키워 유기농이라고 한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 의뢰가 들어왔다며 연락이 왔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이효리는 콩을 판매하는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을 본 네티즌이 유기농 인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해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친황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응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효리 유기농 콩에 네티즌은 "이효리 유기농 콩 일부러 그러지는 않은듯" "이효리 유기농 콩, 좋은 뜻으로 한건데 꼭 조사해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