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앞으로 연구소기업이 민간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취소 유예기간이 확대되고, 연구원 휴직기간도 확대된다. 또한,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투자를 위해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요건도 완화돼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초기 단계의 연구소기업이 민간 투자유치를 활성화해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으로 이뤄진 것이다.
개정된 특구법에 따르면, 연구원 휴직기간을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확대해, 연구소기업이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휴직기간 만료로 인해 설립기관의 기술적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 및 성장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 것에 따른 것이다.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유예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요건도 20%에서 10%로 완화했다.
용홍택 미래부 연구공동체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연구소기업 당사자 및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만큼, 연구소기업은 더 많은 외부 자금을 조달하며, 투자 기업은 더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