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코스닥 상장사 스타플렉스와 전 상장사 에스비엠이 공시 의무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취했다.
주요사항 보고서에 주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스타플렉스는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중요사항 거짓기재한 에스비엠은 6개월간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에 따르면 스타플렉스는 지난해 1월 이사회에서 계열사인 스타케미칼의 전환상환우선주 300만 주를 양수하기로 결의하고도 주요사항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싣지 않았다.
또 에스비엠은 지난해 3월 금융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서울의 건물 일부를 양수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