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에 대해 삼성엔지니어링의 외부 주주 10표 중 4표가 반대 의사표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전체 발행 주식에서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하면 10명 중 2명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19일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사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주식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한 주식수는 3420만주(우선주 7650주 포함)다. 이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금액 합계는 923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30일 기준 삼성중공업의 발행 주식 총수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쳐 2억3099만주며 이 중 자사주 1396만주와 최대주주인 삼성전자(4068만주)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5598만주를 제외하면, 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는 1억6093만주가 된다.
결국 외부 주주 중 21.3%(=3420만주/1억6093만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셈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9월 말 기준 삼성엔지니어링의 발행 주식 총수는 4000만주. 이중 자기주식수 302만주와 최대주주(삼성SDI) 및 특수관계인 지분 약 880만주를 제외하면 외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는 2817만주다.
양사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는 1079만주다. 다시 말해 회사 및 최대주주 그리고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기타주주의 38.3%(=1079만주/2817만주)가 합병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양사의 주가가 반대매수청구권 행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기다리기보다는 이익실현이 당연히 먼저였다는 설명이다.
동부증권 박정호 연구원은 "양사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은 삼성중공업 2만7003원, 삼성엔지니어링 6만5439원이었는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 마감일인 지난 17일 양사의 주가는 각각 2만5750원, 6만8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과도한 주식매수청구 부담을 안고 합병을 진행할 경우 합병회사의 재무상황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주식매수청구 행사 과정에서 드러난 시장과 주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겸허히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병계약 해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