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노년층을 상대로 질병치로 효과가 있는 것 처럼 식품을 허위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어르신을 상대로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차려놓고 식품 및 공산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 광고한 '떴다방' 업체 33곳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9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7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3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등이다.
서울 서대문구 소재 A업체는 상품교환권을 이용해 어르신들을 홍보관으로 모은 후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제품을 염증, 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했다. 이를 통해 매입가 18만원 하는 제품을 이 보다 3배 넘는 58만원에 판매했다.
인천 남구 소재 B업체는 쌀, 소금 등을 싼 가격에 제공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모인 어르신들에게 일반식품인 가용성홍삼성분제품 등이 암 예방, 치매예방, 손저림 치료, 중풍 예방, 고혈압, 당뇨합병증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 하고, 약 18만원 하는 제품을 무려 73만원에 팔았다.
식약처는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관광여행 등을 무료 또는 저가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어르신·주부 등을 홍보관 등으로 유인한 후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불법 판매행위는 식품안전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