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전자담배 같은 신종 담배의 포장지 및 광고에도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등의 경고문구 표기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하는 담배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정하고, 전자담배의 니코틴의존 및 질병 위험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절차도 마련한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토록 하고, 검증 결과를 해당 제조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