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유보를 철회했다.
13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고문 변호사 등 내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파업 찬반 투표 과정에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12일 파업유보를 철회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달동안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97.07%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하지만, 당초 나흘간 진행 예정이었던 파업 찬반 투표를 노조 지도부가 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사측이 불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조는 지난 7일 예정됐던 2시간 부분파업을 유보했었다.
파업유보를 철회한 노조는 앞으로 수위를 보다 높여가며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사측이 발표한 연봉제 전환 방침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 직원 ±30%(최대 60%), 임원 ±35%(최대 70%)까지 차등을 두는 성과 위주 연봉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